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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창 저자의 토지투자의 모든 것

2021-03-15

Q. ​강의부터 집필까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자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30여 년 동안 디디알부동산연구원, 부동산컨설팅(주), 중개(주)를 운영(공인중개사 5회)하면서 전국 17개 도시에서 ‘토지개발전문가과정’ 강의를 하였으며, 국립공주대학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2008~2020년)를 하면서 박사 학위(전국 지자체 간 중심성 연구)를 취득하였습니다.

 

 

Q. 최근에 『맹지 탈출 노하우 건축과 도로』 개정판과 『맹지 탈출 노하우 현황도로』를 함께 내셨습니다.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두 책의 구성을 소개해 주십시오.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이 진화하면서 발생한 맹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7년에 맹지 탈출 노하우 16가지를 법령에 따라 설명하는 『맹지 탈출 노하우 건축과 도로』를 냈습니다. 그 이후 국가가 방치한 현황도로 때문에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고, 국토부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맹지 탈출 노하우 현황도로』를 썼습니다.

 

 

Q. 건축과 도로와 관련된 허가 사항에서 법에 미숙한 허가 신청자가 애를 먹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 신청자와 허가 담당자 모두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 허가의 진입로 또는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한 현황도로의 배타적사용권 제한에 대하여 법원은 허가권자가 종합적·재량적으로 판단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국가의 책임은 망각한 채 법령의 강화로 발생한 문제점과 민법과 공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해결의 책임을 허가 신청자인 연약한 국민에게 떠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가가 적극 행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Q. 맹지로 인해 마음고생 하는 사람들을 많이 상담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맹지를 가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현행 건축법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지만 예외도 있는데, 허가권자는 원칙만을 고집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사유지라도 사용 승낙이 필요 없는 현황도로도 있으며, 맹지도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허가담당자의 해석이 잘못된 것 같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요즈음 지난 30여 년 토지개발인허가 경험을 기초로 300여 가지 ‘부동산공법’을 정리하여 일반인에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완성되면 일반인이 짓고 싶은 전원주택, (애견)카페, 관광농원, 공장 등을 개발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실제 사례형 책을 쓰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