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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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업장 내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직속 관리자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신제품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부서원에 대해 업무 독려 및 평가, 지시 등을 수차례 실시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그 양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해당 근로자로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음 ⇀종합적 판단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음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행위자인 팀장은 회사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새로운 제품 발표회를 앞두고 성과 향상을 위하여 부서원의 업무에 대해 독려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존재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부적절한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일부 업무상 부서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17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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