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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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광주 시민들이 총궐기한 거사로 떳떳하고 정당한 운동이었다. 다만 광주 시민을 탄압한 신군부 세력에 대하여 원한을 가지고 적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의 죄책에 대하여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승자의 도리다.
5·18 민주화 운동이 신성불가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를 형사 처벌하자는 특별법의 개정안은 누구나 비평할 수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결국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생명력을 앗아 갈 것이다.-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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